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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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