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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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