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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4조의2(정책실명제)

①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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