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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4장 보고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2조(보고의 심사)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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