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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5장 협조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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