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서식의 제정)
①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ㆍ보고서식ㆍ민원서식ㆍ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각 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ㆍ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