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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1절 일반사항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조의2(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법원행정처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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