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10조((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 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 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운영계획규칙 › 제3장 운영 계획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 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 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