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