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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사사법협의회)

① 국방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형사사법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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