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듣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