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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기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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