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7조(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5장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