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6장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