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6조(문서의 양식등)
①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2장 문서관리
①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