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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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