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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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