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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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