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7]
시행 2025.1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