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8호,2026.9.30>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3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바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학교 등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의 적용례)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ㆍ제16호, 제5조,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전단, 제17조의2제6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1호, 제19조의2제1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1항, 제26조의3제2항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제5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3항,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제44조의2제2항ㆍ제5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ㆍ제14항ㆍ제17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6조제6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1조제5항, 제63조제5항, 제64조제8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68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제72조제4항제2호, 제73조제4호,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8조의2제4항,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3항 전단, 제80조의2제6항제3호ㆍ제6호, 제80조의4제11항, 제82조제3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82조의4제10항, 제83조의2제3항 전단,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8항,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7항, 제86조제2항ㆍ제6항, 제86조의3제9항 본문ㆍ단서, 제88조제1항제6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7호 단서, 같은 항 제7호의2,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0조제1항 본문, 제91조의2제1항ㆍ제3항, 제9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92조의5제3항제6호, 제92조의6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92조의7제2항제4호, 제92조의8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제92조의11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4조의2제6항ㆍ제8항, 제9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1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97조의3제2항, 제99조의2제6항, 제100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의2제4항, 제115조제1항, 제120조의4제2항ㆍ제3항,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후단, 제120조의13제1항, 제120조의15, 제120조의16제1항, 제120조의18제7항, 제120조의19제3항, 제120조의22제5항제1호, 제120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3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2항제8호, 제132조의2제2항,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33조의2제3항, 제13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8조의3제5항, 제13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8조의6제1항 전단, 제138조의7제1항 전단, 제13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9조,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5조의2제3항제5호, 제1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59조의2제1항 단서, 제161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163조의3, 제164조제6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16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 같은 항 제13호, 제38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ㆍ제14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4항제2호, 제79조제5호 및 제97조의4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79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50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제5항 및 제137조제1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62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본문 및 제1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 등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9항 및 제84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대상 배당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위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1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2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은 제13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91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항제4호 및 제39조제8항제4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266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호의2, 제19조제23호의2 및 제70조제3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벌적 목적 손해배상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 등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종전의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대위변제 금액의 적립금은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은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제61조제2항제25호 및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764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3734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26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조의2제1항제1호, 제11조제9호, 제19조제16호,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8항, 제44조제6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제91조의3제3항제2호, 제91조의5제4항, 제120조제11항, 제120조의12, 제120조의13제1항, 제120조의17제4항 및 제120조의2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80조의2제5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3.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제1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3조제4항ㆍ제9항, 제115조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주식 양도금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의 범위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0호, 제19조제23호, 제70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자회사 등의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제9항(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받은 배당과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요건(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외국손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9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외국법인세액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제94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18>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10호,2022.12.3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65호,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2829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기준시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요건인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17호,2022.3.8>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라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18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3조제1항제5호다목, 제44조의2제3항 본문 및 제111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4일
2. 제94조의2 및 제9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비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적격합병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내부거래 자료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기관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시 이자상당액 이자율 등 인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110조제4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110조제4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에 관하여는 제9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60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1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4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73조제6호, 제77조,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 제1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2조제17항, 제137조제3항,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131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거목 및 같은 항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입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8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한국학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8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제8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38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ㆍ고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⑤ 제39조제5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⑥ 제39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39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호, 제77조 및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4항, 제82조의2제3항제2호,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84조제5항ㆍ제7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84조의2제5항ㆍ제7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합병, 분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7항제2호 후단 및 제84조의2제7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같은 항 제7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한국학교 등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학교등의 경우에는 제38조제8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08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가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3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가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3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54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6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61조제2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920호,2020.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