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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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