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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절 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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