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②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2.12, 2019.2.12> [표·그림: 원문 참고]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 해당 연결법인의 ││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세액 하나에 규정된 공제ㆍ감면 세액 등 ││ ─────────────────────────││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 공제ㆍ감면 세액 등의 합계액 │└──────────────────────────────────────────────┘</img>

[본조신설 2009.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