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1.17>]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1.17>]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