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2022.12.27>
[전문개정 2002.4.18]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2022.12.27>
[전문개정 2002.4.18]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