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00.2.14>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