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시행규칙)듣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