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