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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9>

[전문개정 1997.2.22][제목개정 2020.1.29]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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