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751호,201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548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호,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1982.3.4>
이 규칙은 198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1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