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제목개정 2006.12.29]
시행 2017.8.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