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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8.4>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8.4>

[전문개정 1982.3.4]

시행 2017.8.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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