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