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7장 법령해석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1.12.1>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