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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전문개정 2010.10.14][제목개정 2017.5.15]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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