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