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5]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5]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