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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ㆍ부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7]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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