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 제1장 총칙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