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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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