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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8 (Settlement Reports of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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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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