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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45 (Issuance of Investment Certificates)

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on안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confirm컨f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onfirm컨f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issue이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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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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