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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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