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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 (Practical Training)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4>

(1)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e-learning이-러닝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arning"이-러닝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현장연수

2.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2)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250 hours.아워즈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3)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a)어 It잇 shall섈 have해v브 lecture렉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at앳 least리스트 50 persons;퍼슨즈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ull-timef풀-타임 personnel;퍼서넬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c)시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d)디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work-processing워크-프r라세싱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1>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ing컨덕팅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칸덕트 it잇 by바이 e-learning이-러닝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person퍼슨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t잇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칸덕트 all올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e-learning.이-러닝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12.24>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6)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1. An앤 office오f피스 performing퍼f포밍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2.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law로 firm,f펌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or오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performing퍼f포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work;워크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3. Any에니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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