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