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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4>까지 생략

<575>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ㆍ제4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9제2항, 제6조의10제1항, 제6조의1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8제2항, 제6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0제2항, 제6조의21제2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특허행정사무"를 각각 "지식재산 행정사무"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차장"을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한다.

<5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65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26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1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68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4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리사 자격취득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제4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제6조의11, 제12조, 제17조의2, 제2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인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7조(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변호사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제1호의2,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77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25제2항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2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457>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06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6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3> 까지 생략

<74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57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0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단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4>내지 <68>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부칙 <제6753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5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5>

[2002.12.5 법률 제6753호에 의하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④삭제 <2002.12.5>

부칙 <제582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③(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2510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64호,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