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8조(업무의 위탁)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8 (Entrustment of Work)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under this Act to the Association or specializ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examination ope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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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