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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8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Patent Law Firms)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replenishr리플레니시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7-3, or오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4 (2), Article아터클 6-5,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11, or오 Article아터클 6-1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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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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