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듣기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