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Attorney-at-Law Act, Article 88 (Legal Ethics Council)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A Legal Ethics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to create a sound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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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